홈페이지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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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안내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합니다.
병원홈페이지나 한의원홈페이지에서 치료사례나 치료후기, BEFORE & AFTER(비포&애프터)를 보여줄 경우에도 
의료법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도록 되어있어 회원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여주어야 하며 보안서버 구축은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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