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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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의료기관(병원,한의원 등) 및 법인은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병원,한의원 등) 및 법인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웹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웹접근성(Web Accessbility)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때 가능하면 모든 내용은 텍스트 위주로 작성하며,
이미지나 동영상에는 설명이나 안내/자막 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키보드만으로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본문으로 바로가기 등
여러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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