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안서버 구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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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안서버 구축안내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보안서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존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영하시던 곳도 포함)을 게시하여야만 합니다.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안서버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회원제 사이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합니다.

치료사례나 후기등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되는 경우엔 회원제사이트로 운영하여 로그인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회원제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병원이나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치료사례나 후기를 보여줄 경우 반드시 회원제+보안서버구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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